학교폭력재심
학교 내외에서의 신체폭력, 언어폭력, 금품갈취, 강요, 따돌림, 성폭행, 사이버폭력 등 학교폭력과 관련된 학폭위 조치는 물론 음주, 흡연 등 선도위 처분에 대하여 와이즈로 전문행정사와 자문변호사가 근본적인 해결방법과 효율적인 구제방법을 제시해 드립니다.
  • 피해인지 즉시진찰, 치료
  • 117혹은 선생님께 신고
  • 긴급보호, 출석정지요청
  • 실태조사 요청
  • 의견 제출
  • 재심청구 (불복시)
학교폭력위원회 조치사항
유형 조치사항 적용기준
교내선도 1호(서면사과)
2호(학교 내 봉사)
사안이 비교적 경미하여 교내에서 교육・선도가 가능한 경우
교내선도 4호(사회봉사)
5호(특별교육 등)
전문기관 등과 연계한 교육・선도가 필요한 경우
교육환경 변화 6호(출석정지)
8호(전학), 9호(퇴학)
사안이 중대하고 교육환경을 바꾸어 줄 필요가 있는 경우
부가유형 2호(피해/신고 학생에 대한 접촉,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
7호(학급교체)
학교폭력위원회 조치사항
구분 조치사항 적용기준
신청인 피해학생 또는 보호자 가해학생 또는 보호자
신청기한 조치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
조치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0일이내
조치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
조치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0일이내
신청기관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시·도 학생징계조정위원회
적용대상 피해자/가해자 조치 모두 청구가능 8호(전학), 9호(퇴학) 조치만 청구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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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교폭력 재심
학교 내외에서의 신체폭력, 언어폭력, 금품갈취, 강요, 따돌림, 성폭행, 사이버폭력 등
학교폭력과 관련된 학폭위 조치는 물론 음주, 흡연 등 선도위 처분에 대하여
와이즈로 전문행정사와 자문변호사가 근본적인 해결방법과 효율적인 구제방법을 제시해 드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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