유형 | 조치사항 | 적용기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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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내선도 |
1호(서면사과) 2호(학교 내 봉사) |
사안이 비교적 경미하여 교내에서 교육・선도가 가능한 경우 |
교내선도 |
4호(사회봉사) 5호(특별교육 등) |
전문기관 등과 연계한 교육・선도가 필요한 경우 |
교육환경 변화 |
6호(출석정지) 8호(전학), 9호(퇴학) |
사안이 중대하고 교육환경을 바꾸어 줄 필요가 있는 경우 |
부가유형 |
2호(피해/신고 학생에 대한 접촉,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7호(학급교체) |
구분 | 조치사항 | 적용기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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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인 | 피해학생 또는 보호자 | 가해학생 또는 보호자 |
신청기한 |
조치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조치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0일이내 |
조치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조치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0일이내 |
신청기관 |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| 시·도 학생징계조정위원회 |
적용대상 | 피해자/가해자 조치 모두 청구가능 | 8호(전학), 9호(퇴학) 조치만 청구가능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