와이즈안 전용게시판
와이즈안 원장님들을 위한 전용공간입니다.
와이즈로 행정사사무소는 폭 넓은 경험과 전문지식을 기반으로 어린이 집의 설치인가, 관리운영 등
전 분야에 대하여 전문행정사와 전문위원들의 ONE-SPOP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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어린이 집 행정처분에 따른 대응절차
  • 행정청조사(불시/민원)
    행정청의 조사는 전문조사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관계보다 확대처리가 많음
  •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
    행정청은 처분사항을 사전 통지하므로 행정처분을 감경할 수 있는
    서류, 의견서, 증거 및 소명자료를 준비하여야 하며 행정심판을 통한 감경을 고려
  • 청문절차
    청문에 의해 처분이 가감되므로 청문 전 진술교정을 통해 사전준비 필요
  • 집행정지 신청서 제출
    심판청구 전 집행정지신청을 통하여 처분이행을 막고 불이익을 최소화
  • 행정심판 청구서 제출
    행정처분을 감경하고 부당함을 타툴 수 있으며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인용이 내려질 경우 행정청은 그대로 따라야 함
행정처분 주요사유
원장 명의 대여
아동 방임 또는 학대
보육교사 배치기준 위반
보육교사 허위등록
보조금 부정 수급 및 유용
아동의 출석일수 부족
아동 허위등록
교사 및 직원 급여 편취
어린이집 행정처분
어린이집 ‘평가인증 취소’
업무수행 활동비 ‘환수조치’
근무수당 보조금 ‘반환명령’
행정처분통지서 ‘운영정지’
해당 보육교사 ‘경력삭제’
어린이집 원장 ‘자격정지’
처분사전통지서 ‘청문실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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