행정관정이 신청에 대하여 거부할 수 있는 경우 | 행정관정이 신청에 대하여 거부할 수 없는 경우 | 인·허가 및 불허가처분 취소청구 유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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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법령상 행정청에 재량부여 및 허가기준을 정한 경우 -다른 관계 법령상에 제한에 위배되는 경우 -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보호 할 필요가 있는 경우 -공익이 개인의 불이익보다 클 경우 |
-관련성이 없는 다른 법령을 이유로 하는 경우 -상위 법령에 근거가 없는 행정규칙 (예규/고시), 방침, 지침에 의한 경우 -인허가 가능하다는 내용의 사전 언급이 있는 경우 -인근주민의 반대를 이유로 하는 경우 -서류제풀 미비 등을 이유로 하는 경우 |
- 제조판매업(화장품 등) 등 사업등록 신청 - 각종 면허(조리사, 이용사, 미용사 등) 신청 - 민간자격 등록신청 - 아파트, 일반건축 관련 허가/승인 - 토지 분할 허가 신청 - 문화 관광 관련 등록 신청 - 토지형질변경 불허가처분 취소청구 |
비영리법인 설립 | 학술, 종교, 자선, 기예,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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협동조합 설립 | 재화/용역의 구매, 생산, 판매, 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 |
사회적협동조합 설립 | 지역주민들의 권익, 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비영리 협동조합 |
비영리민간단체 설립 |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하여 등록된 단체로서 영리가 목적이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함이 주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 |
사회적기업 인증 | 수익창출을 목적으로 하지만, 취약계층에 일자리 제공이나 사회 서비스제공등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기업 |